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입시다(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업체에 관리자로서 취업한 것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급여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이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 청구기간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되며, 치료경과,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취업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가능한 상태라면 실통원일에 대하여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고용승계 후 퇴직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이 존재할 것이므로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2021.12.31.(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2.1. 이후에 퇴사한 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 본국으로 출국할때 서류 준비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율될 문제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9.1.~9.30.자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