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최대 61.56일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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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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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세지원금은 복리후생의 하나로서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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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전직장이 폐업을 해서요ㅜㅜ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직장 대표님은 연락인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폐업한 회사는 사실상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해당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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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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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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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8.13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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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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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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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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