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병원 경영 변경으로 인한 부서 폐쇄로 인해 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 월~금요일 주 5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평가
응원하기
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양도전후 총 재직일수-양도 전 재직일수)/365일).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의문이 드나, 제가 아는바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한 때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요일 오후에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해당 주에 월, 화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5.14일 입사2022.5.31일 퇴사 예정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