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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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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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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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대체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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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최소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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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20시간(5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에는 실제 1주 25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0*8*9,160=3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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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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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각각의 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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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주변동료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자발적으로 투입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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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보통 산재 신청하면 급여의 몇프로를 일정 기간 받는건지>>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3.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양급여가 부여됩니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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