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직 이유로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겸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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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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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아들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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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대체 투입되어 9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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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근로시간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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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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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인 경우에는 202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인 경우에는 2021.1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며,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총 82.77일)이 입사일 기준(79일)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17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 맞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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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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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날 5일과(월~금요일), 해당 주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월급여(세전)/30일*(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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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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