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네-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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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로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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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상세사유(코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상실코드 3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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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5.24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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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n잡을 할 때 불이익, 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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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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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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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 등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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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위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지급 일자를 더 연장할 경우 직원과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안내를 한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므로, 일방적인 사용자의 통보만으로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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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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