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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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토요일 오전근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식으로 사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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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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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며, 사규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기준을 사규에서 정한 때에는 사규를 적용받으며, 하회하는 기준을 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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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자기 도급사가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도급사에서 4대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그동안 뗀 4대보험의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한달정도가 지났지만 처리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소급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넣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4대보험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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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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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므로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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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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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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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부터 이직한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 발송 이후 지연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하시고,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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