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 되어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사/노무, 회계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을 때에는 각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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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자는 동일하지만,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이며, 전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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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요이직확인서는 아직 안들어왔는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보니까 워크넷 가입하고 등등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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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991, 2000.9.28).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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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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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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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인사방침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승진시켰으나, 이에 불응하여 인사발령 취소건의문을 작성하여 서명운동을 한 자에 대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나(대법 1986.7.8, 85누170), 조합원으로서 노동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대법 1998.12.23, 97누18035).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한, 회사 사규에 따라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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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퇴직연금 가입일을 2022년 4월 10일로 한다고 하면, 2022년 4월 9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에 2022년 4월 10일 시점으로 새롭게 가입시켜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은 2022.4.10로 하되,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더 많이 넣어줘야 할텐데, 한번에 5년치 다 넣어야 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바들은 매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급여도 들쭉날쭉한데, 가입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매달 납입하거나 연말에 1회 납입하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이 있대서 그걸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원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금처럼 넣는 방식인가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퇴직할 때 IRP계좌로 지급받고, 연금형태로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인 알바나 직원들도 퇴직연금 다 가입해야하나요? 1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하되, 1년 전에 퇴직할 때에는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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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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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5일정도이구요퇴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용직 근로로 부족한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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