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04. 04. 15:41

상용직 2명(5년정도 일함), 알바 10여명(매달 인원 바뀜, 1년 넘게 한 알바 5명 정도 있음)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1-1. 퇴직연금 가입일을 2022년 4월 10일로 한다고 하면, 2022년 4월 9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에 2022년 4월 10일 시점으로 새롭게 가입시켜도 괜찮나요?

1-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더 많이 넣어줘야 할텐데, 한번에 5년치 다 넣어야 하나요?

2.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바들은 매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급여도 들쭉날쭉한데, 가입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이 있대서 그걸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원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금처럼 넣는 방식인가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4. 1년 미만인 알바나 직원들도 퇴직연금 다 가입해야하나요? 1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으며,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됩니다.

2.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며 퇴직 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4.퇴직연금 가입자격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2. 04. 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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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 퇴직연금 가입일을 2022년 4월 10일로 한다고 하면, 2022년 4월 9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에 2022년 4월 10일 시점으로 새롭게 가입시켜도 괜찮나요?

    >>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은 2022.4.10로 하되,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더 많이 넣어줘야 할텐데, 한번에 5년치 다 넣어야 하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바들은 매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급여도 들쭉날쭉한데, 가입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매달 납입하거나 연말에 1회 납입하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이 있대서 그걸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원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금처럼 넣는 방식인가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네, 퇴직할 때 IRP계좌로 지급받고, 연금형태로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인 알바나 직원들도 퇴직연금 다 가입해야하나요? 1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하되, 1년 전에 퇴직할 때에는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2022. 04. 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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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매월 또는 연1회 적립이 가능합니다.

      3. 가입하더라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4. 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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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퇴직시 법정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과거 근무기간을 전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개인별 계좌이 입금합니다.

        4.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은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2022. 04. 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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