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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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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인건비 퇴직금 준비

개인사업자이고 이번에 4대보험 직원 한명 채용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했을 때 한번에 퇴직금 마련하는것말고

지금부터(직원 입사했을때부터) 퇴직금을 일정금액 매달 적립(?) 하고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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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정금액 매달 적립(?) 하고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하는건가요?

      →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중의 주요 은행 또는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가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