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9/6/29-2022/4/10 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퇴사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알바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1-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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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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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변경되기 전에 알수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인하될 시점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하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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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 통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하루 뒤에 전화가 와서 소규모 매장이라 너무 바쁜데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겠다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일단,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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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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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인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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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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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한 사업장에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이 동일한 업체에서 본업의 연장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다른 업체에서 별개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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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73만원/31일*4일=223,22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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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토,일요일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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