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의 보수 항목에는 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고 근로계약 전 근로자는 직무성과와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고지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통해 급여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갱신(급여 인상 또는 인하) 했고 서명을 거부하거나 갱신되는 보수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기준에 따른 보수의 갱신(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을 거부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생길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또 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된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은 근로자 개별에게 급여 인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