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이 이상해서 그런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 된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해 연장 근무를 했었는데 통상시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 1일 8시간, 한달 6일 휴무, 월급 230만원. 한달 총근로시간 : 365일/ 12월 = 30.42일 - 6일 휴무 = 24.42일 8시간 = 195.36시간 기본급 시간 : 주40시간 4.35주 = 174시간* 연장시간 : 195.36시간-174시간=21.36시간 *기본급 : 174시간+35시간(주휴) = 209시간연장근로 : 21.4시간 1.5 = 32.1시간*통상시급 : 월급 230만원 - 식대10만원=220만원/241.1시간(기본급+연장시간)=9,125원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 9,124.84원 =1,907,092원 회사 노무사가 제게 보낸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제가 맞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20만원이 아닌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230만원을 241.1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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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네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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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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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법인의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입금처리한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2. 요청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2019.8~2022.3)>>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의사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되는지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만 따로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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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실제 겸업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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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일반근무일이고, 토요일 무급휴가,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시급제 직원이월~목 연차사용 하였고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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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4시간 30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에는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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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일을 다시 정하여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합의해지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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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바,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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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또한,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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