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 채용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9.~2021.9.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함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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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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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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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해야할 월급여(주휴수당 포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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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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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결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64,600원/31일*(31일-3일)= 1,774,47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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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3.1~2019.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1~2020.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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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대표자 포함이요..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 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 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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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6개월 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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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 무급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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