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중 구직활동 및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해당 사정을 현재 회사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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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2개 가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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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5년12월29일 입사 2022년 8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2022년 연차발생은 17개 맞나요 ?>>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12.29.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금년 8.5개를 썼는데 나머지 연차도 8월중으로 다 소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안주는 기업입니다.그리고 만약 회사내규를 들어 불가하다고 한다면 못쓰는건지 알려주세요>> 2021.12.29.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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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분야보다는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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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개인별 2권씩 서적 구매를 지원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적을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회사가 중대한 착오로 인해 반납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서적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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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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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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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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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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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월 휴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중식,교통비 포함 연봉 3000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는다면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맞는지, 만약 4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합니다. 만약, 1주 45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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