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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다람쥐247
검은날다람쥐24722.08.12

4대보험을 2개 가입해도되나요??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요

7시간씩 한달에 7번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대보험 중 하나만 떼는거같아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평일에 하고싶은데

평일 아르바이트 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주말 아르바이트 보다 평일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많이 받을텐데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말 평일 나눠서 두개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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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성립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각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요직으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장 두 곳에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7시간씩 한달에 7번만 일하고 계신다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신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한달 7일만 근무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복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에 대한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주말알바여서 평일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는 경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