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부서의 T/O에 따라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에 따른 승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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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구활동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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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비로소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이유로 이제와서 과거의 근태기록에 따른 지각비 등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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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매월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적용 요건(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월과 해당하지 않는 월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법적용 월이 11개월, 법 적용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각 1개월씩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서 충족되는 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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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득의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님이 단기계약직이라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고 3.3%로 세금 떼어준다는데요 3.3%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있나요?>> 3.3%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3.3%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2. 3.3%가 정확히 뭘 떼가는건가요??(근로자가 내야하는것 맞죠?)>>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1개월이상 계약직인데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요청시 거절당할수가 있나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3.3%에 고용보험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것같은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제가 다음달 계약기간종료인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5.한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개월이라고 적혀있는데도 4대보험 가입안해주고 3.3%만 해줬다고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못받는것 아니겠죠..?>>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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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으로 처리된 날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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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2023.3.1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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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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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무급휴가로 인해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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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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