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2월 입사후 17년 1개월째 계속근로중입니다. 전기설계회사이고 제 직무는 설계시 수반되는 각종 보고서, 제안서 등의 문서작성입니다. 설계직원이 입사후 2년이면 대리를 달고 또 2~3년이 지나면 팀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반해 비설계직인 저는 입사 6년차에 대리로 승진 후 11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진급은 없습니다. 최근 승진심사에서도 제가 속한 사업부의 본부장 및 타 사업부 본부장까지도 모두 저의 승진을 주장했지만 대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내에 있지도 않은 "과장"을 달아줘라, "팀장"은 안되니 "팀장대우"로 하되 연봉인상은 없다 라는 대표의 지시로 특진자 명단에 "팀장대우"로 인사발령이 회사 네트웍에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공지 30분만에 인사발령 공지가 번복되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린 인사발령 명단에는 "팀장대우"로 되어 있던 제가 삭제되어 있었구요. 이런 번복으로 저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왜 명단에 있었는데 승진에서 누락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기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대표는 제 업무가 설계와 달리 단순하고 그동안 총무업무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연봉인상의 기회를 저 스스로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설계가 메인인 회사에 비록 설계직은 아니지만 17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인사평가도 좋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업무가 단순해서, 업무를 변경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과 임금인상에 불이익을 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겪는 이런 상황이 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