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발생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나, 마지막 달의 경우 1개월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마지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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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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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 분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2. 법정휴가/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3.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정할 수 없으나, 무급휴가를 유급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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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상기 내용과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2. 기득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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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사용한 일수와, 주휴일 1일에 대한 임금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광복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가 2일, 주휴일 1일을 공제한 "월급여÷31일×(31일-3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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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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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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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벙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제1항, 동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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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연간임금총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임금총액에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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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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