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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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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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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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ㅡㅡㅡ>>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ㅡㅡㅡ>>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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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닙니다. 적치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17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 아닙니다.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을 담당 직원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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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를 권유할 수 있는 자는 회사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인사권한이 없는 인사직원이 임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계속 부재하는 상황이고, 폐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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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시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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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거치는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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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전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다 부담을하였습니다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알아서 4대보험료를 반환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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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 공제를 했지만 알고보니 미가입 되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들 퇴직금을 여기서 충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미신고인것같아 퇴사와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신고를 하면 단순히 소급적용 정도로 끝이날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근거같은건 없나요?>>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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