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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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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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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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2020.3.3) 이전 3개월이 됩니다(2020.3.1~3.2, 2020.2.1~2.29, 2020.1.1~1.31, 2019.12.3~31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2019.2.7~2022.3.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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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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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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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같은 회사를 6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또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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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꺼번에 신청한 때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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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 2022.3.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220만원*3개월)/90일= 73,333원- 통상임금: 1,923,845원/209시간*8시간= 73,64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3,640원*30일*452일/365일= 2,735,776원(세전)"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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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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