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9월에 지급된 임금까지 알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16/40*8*9,250= 29,600원- 퇴직금(세전):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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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화,수,금,토,일요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이외에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닌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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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넷째 주부터 1주 16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근무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은 "16/40*8*9,160= 29,312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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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 이상의 고용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독서실의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급여의 수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일 수만을 확인 하는 것인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업장에서 근로안정자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를 권고사직처리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3)업주가 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계약 신고,계약 종료 신고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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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또한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8.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2022.8.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2022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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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무단 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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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는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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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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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회사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무급휴가)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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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별 입사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3월급여 책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무일: 월~금요일 가정).1.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2.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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