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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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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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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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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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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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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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퇴사처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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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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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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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바, 인사부서에 문의 또는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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