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주말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장/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네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무조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