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무형태로 1년간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습니다.
2.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말고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