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해야 2022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11.1에 발생), 2022.2.27에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11.1~2021.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2021.11.1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하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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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시간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동안 32/24/16/3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1일*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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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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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바뀌게되면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왜쓰냐면서 그러는데 ..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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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월에 임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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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하여 격리중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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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5. 개인질병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7. 업무상 재해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무(유)급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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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급휴가 기간 중에 업무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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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이면서, 근로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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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하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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