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끝나고 실업급여
10인 이상 의원에서 5년 이상 근무했는데요
사정상 그만두기로했는데
제 후임이 안구해져서
그럼 오전만 계약직으로 해드리겠다 해서
4/10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
계약직으로 바뀌게되면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왜쓰냐면서 그러는데 ..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그리고 계약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새로이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별개로, 단순히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바뀌게되면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왜쓰냐면서 그러는데 ..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위 사실과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청약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