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