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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정규직이었고

25년 7월부터는 계약직 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실처리 안했었고 21년부터 쭉 들어져 있는 상황이구요.

근로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재작성 한 상태입니다

25년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1.7.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입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7.1부터 계속 가입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정규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다고 해도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년간 정규직이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전 3개월 간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퇴사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