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저는 24년 9월-25년 2월 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2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현재 다니는 중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고 업무 부적합시에, 예고 없이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1.혹시 수습기간 내에 예고 없이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전에 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계약직 수습기간에 짤리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종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기간까지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시점에서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별도로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으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는 3월 25일부터 단위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된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을 경우의 정부지원금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한 경우에 퇴직 사유는 정당하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경우 재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재수급은 이전 수급 종료일 이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5일 입사라 근무기간이 짧아 재수급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처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데, 이전 구직급여의 수급일수를 모두 다 채웠다면 다시 채워야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다고 국가 지원금같은걸 주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습기간에 해고 당해서 구직급여 타실 생각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