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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저는 24년 9월-25년 2월 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2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현재 다니는 중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고 업무 부적합시에, 예고 없이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1.혹시 수습기간 내에 예고 없이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전에 받아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 그리고 계약직 수습기간에 짤리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종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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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기간까지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시점에서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별도로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으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는 3월 25일부터 단위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된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을 경우의 정부지원금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당한 경우에 퇴직 사유는 정당하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현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처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데, 이전 구직급여의 수급일수를 모두 다 채웠다면 다시 채워야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다고 국가 지원금같은걸 주지도 않고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습기간에 해고 당해서 구직급여 타실 생각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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