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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긴밀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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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전환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어떻겠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는걸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근로자격신고를 등록할때

계약직여부에 아니오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사진 클릭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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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내 근무기간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배액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실무상 위의 경우 정규직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재상실처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계약직으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으로 발각시 환수 및 형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