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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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전 주에 개근했더라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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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로하므로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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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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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못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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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근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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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가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없으나, 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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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2 연차 + 3/3~4 결근 하였는데이럴경우 근무일수는 아래같이 7일로 보면 되나요?3월 첫째주 : 2일 근무 (1일, 2일(연차), 주휴일 제외)3월 둘째주 : 5일 근무 (7일~11일, 주휴일 제외)>> 네, 다만, 3.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3.1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각 결근일 및 주휴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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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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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두번째 직장에서 폐업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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