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1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2이 됩니다. 따라서 2.2부터 14일 이내인 2.15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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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4.78일)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것),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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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문제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230만원/209시간*19시간*1.5= 31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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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등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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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녔던 회사가 08:30~17:30 잔업 18:00 ~ 20: 30 (매일) 12:30 13:30 저녁시간 17:30 ~ 18:00휴식시간 20분인데 근무시간이 총 몇시간 인건가요?>>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총 1시간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10분이 근로시간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이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라고 하는데 저시간 만큼 근무했으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주 5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5일*10.17= 50.9시간),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6일*10.17= 6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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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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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주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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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도 잔여 연차를 1월달 급여와 같이 지급했습니다.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21년도 연차수당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2021.2.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2.2.16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22년도 잔여 연차 13개의 계산시급 16,667원 8 = 일급 133,336 *잔여연차 13 = 1,733,368 원 이 맞는 건가요 ?>> 통상시급이 16,667원이라면 맞습니다. 3. 연차수당 1,733,368 원이 맞다면퇴직금 + 연차수당 합산 금액에 소득세 공제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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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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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은 부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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