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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3
의연한스라소니15322.03.10
근로계약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여

노무사와 노무 변호사끼고 만들었다는데 다시 확인해주세오

계약기간도 그렇고, 저 밑줄친 조항도 그렇고.. 말장난 친기분도 들고요 짜증나 죽겠네요 월급날이 내일인데 오늘쓰는것도 짜증나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은 부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작성하는 내용이며,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밑줄 친 부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산입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