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 이내에서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한달 평균 개념으로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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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단순히 앱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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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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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경영악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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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1.5*통상시급"을,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초과한 시간*2*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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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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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치과치료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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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본급은 8시간*5일*4.345주*9,160원= 1,592,008원,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 318,407원,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9,160원= 597,003원입니다.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토요일 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B회사와 A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라면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커넥츠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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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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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따라서 4.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4.5자로 상실처리 해야하며, 상실일을 3.15자로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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