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A)는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이 다른회사(B) 소속으로 되어 있고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30분 부터 시작이고 보통 오후 6시 30분 ~ 7시에 퇴근합니다. 여기서 4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은 업무 특성상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30분 정도 밥을 먹고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