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의 내용 및 취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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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따라서 4.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4.5자로 상실처리 해야하며, 상실일을 3.15자로 요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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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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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일은 단협에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년퇴직일을 6.30 또는 12.31로 정하고 있으므로, 6.30 또는 12.31이 퇴직일이 됩니다. 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 입사일이 1.1인 경우 12.3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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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개인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6개월 근로기간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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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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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년 동안 계속 근로한 때에는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해에 1년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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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사용 질문(교대근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공휴일(ex. 대통령선거일 등) 에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게 맞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를 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질문 2.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요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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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상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67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0분(0.6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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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상실일? 퇴사일? 어떤차이가 있는것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다르다면 말씀해주세요.>> 퇴직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개념이며, 이직일은 퇴직일과 같고 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는 바, 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2. 만약 상실일이 퇴직일 다음날이 아니라, 퇴사일 다음날이라면 4대보험은 4월 5일까지 유효한가요?>> 퇴직(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그 날 종료된 때에는 퇴직(사)일은 4.5이 됩니다.3. 퇴직일과 퇴사일 사이에 이직할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퇴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나요?(먼저 말하지 않았을때)>> 1번/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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