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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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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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네, 무급휴일에 근로한 때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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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4.~2022.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5.3.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5일 중 12.5일을 소진하여 2.5일이 남은 경우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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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퇴직금은 2022.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2.9.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1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2.9.2.로 해야 합니다.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직할 회사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입사일을 9.1.로 해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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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1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기준인 경우)-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11.1.~12.31.: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5일(15일×61일÷365일) 발생- 2020.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3.5일 2. 입사일 기준-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11.1.~2020.10.31.: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021.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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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42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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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가격리 및 결근일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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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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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부분 때문에 회사는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월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대체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법인5인 이상 법인회사이더라도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직원은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3. 대체휴무일에 대한 서명이 연차/월차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명받을때 연차/월차가 없다는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전 연차/월차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면,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5. 연차/월차가 당연히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1년뒤 퇴직할때 퇴직전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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