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근무시간 배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5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일근로시간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208.56시간),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1.5배 포함)은 91.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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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3번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며,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26번 코드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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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8*2.5=20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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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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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러나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거부하고있는데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직원의 입사 시후 처음 도래하는 첫 회기 시작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리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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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주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부여해야 하나,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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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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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뿐만아니라,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불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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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용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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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는 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이직처리를 한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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