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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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을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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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180일이던데 현직장인 B직장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건가요?>>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18개월 동안에 종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만약 전직장인 A직장부터 포함된것이라면 현재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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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제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출퇴근기록부와 ② 연장근로(초과근무) 내역서 또는 ② 초과근무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 서류에 회사의 날인이 있어야 그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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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 2020.3.24~2021.2.2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3.24~2021.3.23(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3.24~2022.3.23까지 근무해야 1년이되므로, 2022.2.23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1.3.2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3.24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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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양성 확진이 나온 경우에는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가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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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고(실근로시간 1일 1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40시간+8시간+26시간*1.5)*4.345주*9,160원= 3,462,6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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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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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랑 병행하기 어려워서 3월1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16개 연차가 있는데, 다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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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초과근무 제한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법정임신기 주 15~30시간)(지급 기간 및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1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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