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산업체 근무를 20년3월24일부터 22년2월2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
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연차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산정해보았을 때,
2021.3.24. 15개 + 11개(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입사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5개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받아야하며, 이미 소멸되었다면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
>> 2020.3.24~2021.2.2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3.24~2021.3.23(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3.2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3.24~2022.3.23까지 근무해야 1년이되므로, 2022.2.23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1.3.2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3.24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4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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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하던중 21년에서 22년으로 해가 지나고, 연차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하니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가 지나고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최초근무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하여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먼저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든 1년근무후 발생하든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1번질문이 아니고 해가지나서 15개가 발생이 된다고하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에 반영되는 미사용연차휴가는 월단위연차만 해당될 것이며,
연단위연차(15개)는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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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