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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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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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40만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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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40*8*9,160= 43,96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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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44시간+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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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란 통상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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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나,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명절 등 공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1시간*2"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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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원인(?)이 되는 마지막 회사는 실업급여 상황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옴(맞나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업체의 경우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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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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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가 심한 직원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소득을 근거로 정기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므로, 현재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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