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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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를 통해 해결 될 수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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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식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회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조건을 달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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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A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 임금체불입니다.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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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을 것이나, 운전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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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체납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나요?>> 네2. 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 횡령사실이 확실하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3. 추후 이 건이 해결시 제가 부담한 비용도 다 받을수 있나요?>> 공단에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4. 사업장 측이 돈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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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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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은 (1,914,440×3)÷91= 63,113.41원, 통상임금은 1,914,440÷209×8=73,28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인 73,28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73,280원×30일×1,217일÷365일)= 7,330,008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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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에 맞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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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전 연차사용 권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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