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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반달곰249
엉뚱한반달곰24922.07.14
회사 폐업 전 연차사용 권장 가능한가요?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7월 20일 서비스 종료, 7월 22일에 전체 인원이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표가 회사 서비스 종료와 직접적인 업무가 없는 경우 7월 22일까지 연차 사용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없는데, 연차 사용 권장을 받은 경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강제는 불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권고 정도는 가능합니다. 귀하와 같이 연차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회사 서비스 종료와 직접적인 업무가 없는 경우 7월 22일까지 연차 사용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없는데, 연차 사용 권장을 받은 경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권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쓸지말지의 결정권은 근로자가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도 1달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것은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사용 권장에 대해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권장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사용을 권고 또는 독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권고' 또는 '독려'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아닌 사용을 권유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