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미용실에서 첫 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하루 해보고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서 사장님에게 내일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루가 지난뒤 사장님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서 일급은 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자기의 피해는 어떻하실 거냐면서 어제 회식을 한 69000원을 보내주면 일급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에 감정이 상하여서 밥값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고 일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임금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경우에는 밥값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비 전부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짖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식대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위법인 사항은 아니지만, 회식비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해두고 갑자기 근로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셔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되며, 회식비를 물어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일한 것이라도요.
회식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는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식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회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조건을 달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용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식비와 상관없이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식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밥값과 급여지급은 무관하므로 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