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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양222
새까만양22222.05.13

하루 12~13시간 근무 일급은 어떻해야할까요?

제가 올해 만17세 미셩년자인데 근로계약서도없이 서로 처음부터 월급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개인적인 오토바이 구매 비용 180만원을 지불하여 주셨고 일해서 매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일 가량 오후 2시30분 출근 오전 4시경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배달 업무인데 사장님은 저한테 일급 통보도 없이 다른사람에게 일급 6만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을느낀 제가 일을 도망치듯 나왔는데 사장님은 180만원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 지불해라 고소 하겠다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을했을때 전화기록또는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경우 어떻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법정근로시간도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며 미상년자인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은 상대방의 차액이 실제 존재하는지 살펴야 하고 최저임금 등으로 고려해 보았을 경우에도 위 차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가 도중에 근로관계에서 이탈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