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시간 근무 증거 자료 없으면?
제가 올해 만17세 미셩년자인데 근로계약서도없이 서로 처음부터 월급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개인적인 오토바이 구매 비용 180만원을 지불하여 주셨고 일해서 매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일 가량 오후 2시30분 출근 오전 4시경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배달 업무인데 사장님은 저한테 일급 통보도 없이 다른사람에게 일급 6만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을느낀 제가 일을 도망치듯 나왔는데 사장님은 180만원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 지불해라 고소 했다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을했을때 전화기록또는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부모동의서 도 받지않고 오후 2시30분부터 새벽 4시경까지 일을 하였습니다.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부당함을느낀 제가 일을 도망치듯 나왔는데 사장님은 180만원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 지불해라 고소 했다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을했을때 전화기록또는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부모동의서 도 받지않고 오후 2시30분부터 새벽 4시경까지 일을 하였습니다.어떻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도는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한 배상약정은 유효한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갚도록 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오토바이 구매에 따른 비용부담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 현재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일부 금액을 지급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성년자 고용시 친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소자 고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미 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기와 별개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ctv 영상이나, 출퇴근 기록부, 출근하기 위한 교통카드내역,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질문자님께서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였는지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80만원을 모두 질문자님께 지급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사장이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이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