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에서 절도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2023. 09. 16. 23:37

5월31일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하기전 오토바이는 업체사장이 소개 해준 오토바이센타에서 리스로 매일 12800원씩 350일 동안 내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후 구입을 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달대행 업체 사장과 그어떤 근로계약서나 다른 그어떤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심지어는 구두로라도 약속이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이생겨 일을 못나가는 상황이생겨 나가지 못했는데 업체대표 한테 연락이와 욕설과

꺼져라 라는 말과함께 콜어플을 강제로 못하게 막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지않으면 절도와횡령죄로 감옥에보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토바이리스로 나간 내역과 내적립금이 어디론가 오고간 내역을 전부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업체 대표는 욕설을 섞어가며 저보고 소송해서 정보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본가에 찾아가서 돈을 받겠다고 협박을했고 제가 93세할머니 아버지 나이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왜가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찾아가서 저희아버지한테 내가 돈도안주고 오토바이를 안들고온다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전부모님한테 절도범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 계약서를

오토바이센터 사장님이 배달대행업체 사장한테 보내고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제3자에게 카톡으로 제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주민번호 임감이 있는 계약서를 제동의없이 이렇게 돌려봐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연락해서 절도 횡령으로 월요일 소장접수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상 구두약정도 없었다고 하나 특정한 계약을 전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무런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계약의 존재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체의 존부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면, 일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부터 대비하셔야 하고, 주민번호와 인감이 있는 계약서를 제3자에게 무단제공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3. 09. 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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