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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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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에서 호구를 당한거같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2천만원 투자를 하고 리스로 오토바이를해서 일을하다 다쳐서 그만 둘려고 흐는데

50프로를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후 저는 받지 못했급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의 효력을 날리지 못하는 한 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