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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

사대보험 체납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국 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임금체불건은 노동부에서 진행중이나 대표와 이사는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사업장 폐업으로 우편물은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노동부는 사대보험 체납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한 고소 절차를 알고 싶어 다시 도움 청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폐업중이나 다른 사업 진행중으로 사무실은 타지역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체납은 횡령죄라서 형사처벌 이라는데.,

1. 그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나요?

2. 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

3. 추후 이 건이 해결시 제가 부담한 비용도 다 받을수 있나요?

4. 사업장 측이 돈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는데 답은 없고 속만 타들어갑니다 .

도와주세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나요?

      >> 네

      2. 변호사 선임도 필요한가요?

      >> 횡령사실이 확실하다면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추후 이 건이 해결시 제가 부담한 비용도 다 받을수 있나요?

      >> 공단에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측이 돈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체납된 경우 관할 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체납절차에 대한 지급 강제를 위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회사가 원천 공제 후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중 일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우선 형사절차는 처벌에 대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관계 없고, 원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단에서 추징합니다.

      4.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고소라면 사건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