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사라져서 더이상 노동부에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민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사업장이 사라졌다고 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자체가 사라졌다는 부분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