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사라져서 더이상 노동부에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민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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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사라져서 더이상 노동부에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민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